노란봉투법 : 노조 불법파업 장려정책인가?
노란봉투법 : 노조 불법파업 장려정책인가?
노란봉투법이 이슈입니다. 법의 별명을 아주 잘 붙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아닌 불법적인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에만 기업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당연하겠죠. 합법적인 파업이 아닌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것이니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고 공권력 투입이 제한적입니다. 노조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만 공권력으로 행사할 수 있죠. 또한 불편파업을 할 경우 대체근무도 제한이 되어서 한국의 기업은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 불법 파업을 한 노조에게 피해보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이죠.
노란봉투법 이름 유래
과거에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금액의 1/18만 청구했는데요. 노조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보낸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노조의 파업 권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이기적으로 서로의 이익만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서로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통과될 수 없는 위헌법안입니다. 민주당은 표심을 겨냥한 법안만 발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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