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 vs 청년전세임대주택 비교 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vs 청년매입임대주택 비교
대한민국 청년들이 목돈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부분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가 안정적이면 대한민국 미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LH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 사업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주택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면 주택청약신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LH에서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청년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격을 획득한 신청자가 직접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매물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의 지원 한도액이 있겠죠. 한도액 안에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인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보통 단독거주 상황이죠. 1인거주시 수도권에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꽤 금액이 크죠.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1 ~ 3번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모두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 무주택 + 대학재학중 or 입학, 복학예정 + 만19세 미만 or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무주택 + 대학 or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 무직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무주택 +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저는 3번에 해당 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월 임대료와 보증금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최소 임대계약은 2년인데, 자격요건 충족이 된다면 2회더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대 6년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알아보자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 후 무주택 청년에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전세임대와 차이점은 이미 LH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주택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
- 취업준비생
이 중 하나에 해당을 하는 미혼청년들이 입주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한 번 신청해볼만 합니다.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은 동일하게 최초 2년입니다. 그리고 최장 6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내가 주택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LH에서 이미 매입한 곳 중에 하나를 고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둘 중에 공고가 먼저 나오는 것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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