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라면 청년도약계좌 환승 하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도래 및 청년도약계좌로의 전환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적금은 청년들이 2년간 규칙적으로 금액을 저축할 경우, 납입 금액, 4%의 저축장려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최대 1,298만 원(5% 금리 적용 시)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목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갈아타기', 즉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경도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특정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시납입액(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만기수령액까지)을 설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옮기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수익이 커져 만기 때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납입하고 6% 금리를 가정하면, 만기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의 예상 수익보다 약 2.67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가입 기간 및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은 여전히 5년이며, 이는 일부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후에도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총 7년(2년+5년) 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갈아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금담보부 대출 운영,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더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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