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기록 기입 의무화 추진
출퇴근 시간 기록 기입 의무화 추진
현재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기록 서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는 편이 좋긴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시에는 직원 출퇴근 시간 자료, 연장 근로 내역 등의 근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위반을 했는지, 연장 수당을 제대로 지급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하죠. 의무가 아니라도 출퇴근 시간 기록을 해두는 편이 좋긴합니다. 하지만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69시간 포괄임금제 추진을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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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노동개혁특위에서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주40시간이 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2023년 8월 중으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관련 법안를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것이 좋죠. 의무화가 된다면 출퇴근 기록 관련 산업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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