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 입금, 계좌지급정지 해결 방법
갑자기 모르는 돈 입금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계좌지급정지가 되었다. 이 상황은 60만원이 뜬금없이 계좌로 입금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모든 계좌 거래가 중단되어 아르바이트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출 이자와 공과금 연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핑돈 통장묶기'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은 곧바로 관련 계좌를 동결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용의자로 의심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동결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과 피해자 간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2만191건, 2021년에는 2만6321건, 2022년에는 3만3897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기 수법에는 '핑돈업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들은 통장묶기를 전문으로 하며, 보이스피싱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은 원한 관계에 따른 사적 복수, 경쟁업체의 업무 방해, 단순 장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안 계류 중
국회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도 금융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정상 입출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은 통장 협박과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영업자와 불법 도박 사이트가 주요 대상이 되며, 급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사기관은 로맨스 스캠과 같은 다른 금융 사기 범죄에도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모르는 돈 입금 되어서 계좌지급 정지 되었다면?
- 가까운 은행 방문보다는 통장을 개설한 지점에 방문하세요.
-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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