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판결 나오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특수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특수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된 발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평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본 사건의 심리 중 법원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녹음 외의 다른 수단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계와 법조계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의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앞서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2022년 9월에 주호민 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두어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넘어서서, 해당 녹음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CCTV가 없는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듣고 있어,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모친의 녹음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대신 형법 20조(정당행위)를 적용해 녹음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이 분분합니다. 특수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까지도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특수교육 현장의 실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 교사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판결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계와 법조계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슈피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린스만 위약금 경질 될까? (0) | 2024.02.08 |
---|---|
설영우 이적 유럽행 떠날 수 있을까? (1) | 2024.02.04 |
신세경 발언 철회 이상형은? (0) | 2024.01.27 |
한예슬 결혼 임신 생각 아직 없다고 밝혀.. (0) | 2024.01.24 |
사이버 렉카 뜻 장원영 손해배상 승소 (1) | 2024.01.23 |
댓글